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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31 2017가단21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87,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5.부터 2017. 10.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굴, 어패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 C는 논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피고들에게 53,487,000원 상당의 생굴 및 젓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및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4. 4. 13.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변제한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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