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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365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Super Ⅴ 계약자 : B 피보험자 : 망 D 보험기간 : 2010. 3. 31.부터 2093. 3. 31.까지 계약번호: E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 D의 사망 1) 망 D은 2011. 11. 27. 05: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 부근 노상에서 F 소유의 G 오토바이에 H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삼호교 방향에서 범서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우측 차로변의 연석과 가로수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망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12. 9. 05:1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 D의 관계 원고 A는 망 D의 부(父)이고, 원고 B은 망 D의 모(母), 원고 C은 망 D의 여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수익자로서 망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 D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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