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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8 2019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0:10경 여주시 F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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