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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1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시 C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진행하여 E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5세, 여) 운전의 G 에스엠520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2:01경 구리시 H에 있는 I교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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