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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429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표의 각 해당란 기재 부동산을 각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9. 12.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은 위 건물 1층 중 북쪽 부분 호실(별지 도면 표시 7, 6, 5, 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17㎡)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위 피고들을 포함한 소유자, 임차인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6. 10. 25. 피고 B 등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고, 2016. 12. 1. 피고 D 등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 25.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2. 피고 B 앞으로, 2017. 1. 23. 피고 D 앞으로 위 각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각 공탁하였다.

바. 한편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남쪽 부분 호실(별지 도면 표시 1, 8,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17㎡)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판단

가. 관련 법규 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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