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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43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6. 10. 25.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 피고는 2015. 5. 30. D 벤츠트레일러 차량 및 E 대한40SLR콤비구즈넥트레일러 샷시(이하 위 차량 및 샷시를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1.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은 매월 2,070,985원씩 이자와 원금을 60개월, 매월 10일 분할상환 하기로 한다

(2015. 8. 10.부터 2020. 7. 10.까지). 1억 원에 대한 금리 8.9%의 이자를 지 급하고, 2,000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20개월 상환한다.

2. 이 사건 차량은 매수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뒤에 이전등록을 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차량을 원금과 이자 3회 이상 연체할 때는 조건 없이 매도인한테 양도한다.

4. 이 사건 차량의 할부가 끝날 때까지 C에서 배차를 받고 무단 3일 이상 배차를 거부할 때에 는 매도인이 차량을 회수해도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2015. 6. 1. 이후에 차량수리, 운행 중 차량사고, 차량 운행 중 본인 신체사고,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한 모든 사고책임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6. 이 사건 차량 2015. 6. 1. 이후부터의 지입료는 매수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8. 위 사항을 매수인이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건 없이 본인이 낸 차량 할부금 은 포기하고 조건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인한테 양도하고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고 공증합니다.

다.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2. 17.까지 피고로부터 화물배차를 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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