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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2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D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D는 2015. 6. 13.경 원고에게 이혼을 통보한 후, 2016. 1. 1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16드단5041호)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D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D와 교제하기 전부터 원고와 D 사이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2015. 7. 16. 원고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에는 D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1 일반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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