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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38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7.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경 C을 만난 이후 D을 주고 받다가 2019. 4.경부터 인천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2019. 6.말 경부터 8.초까지 군산에게 함께 생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 한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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