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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11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9.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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