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미스터세븐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교통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