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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3.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미스터세븐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교통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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