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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1구단2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6. 12. 20.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최초로 국내에 입국한 후 8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9. 7. 17.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9. 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3.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2.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경부터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7. 3. 경 유력인사 이자 마피아 조직원인 B과 여러 사람들이 총, 칼을 들고 원고의 집을 찾아왔다.

B은 원고에게 자루에 담겨 발견되고 싶지 않으면 자신과 동업을 하자고

말하며 가게 수입의 60%를 요구하였다.

B은 2017. 3. 경부터 2019. 5. 경까지 원고의 집으로 8~10 번 정도 찾아왔고, 원고는 매달 B에게 돈을 주었다.

B은 2018. 5. 경 원고에게 동상을 던지고 원고를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숲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다준 적이 있다.

결국 B은 이익 분배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원고의 가게를 빼앗으려 했고, 2019. 5. 경 원고를 강제로 차에 태워 마 린스 카야 촌까지 데려가 원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B이 경찰에게 가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빨리 나라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병원도 가지 않았으며, 폭행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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