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104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2. 9.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1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14.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사람을 살해해서 제물로 바치고 그 살점을 먹는 니지(Neegee)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독교도인 원고에게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원고와 모친을 구타하였으며, 그 후 원고를 위 집단의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겠다며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