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2. 9.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1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14.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사람을 살해해서 제물로 바치고 그 살점을 먹는 니지(Neegee)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독교도인 원고에게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원고와 모친을 구타하였으며, 그 후 원고를 위 집단의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겠다며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