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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대구 소재 개인대출업체 에 근무하는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신 한도 조회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본인 카드를 보내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10. 15.경 시흥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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