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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정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개인 돈 월변사무실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월 3부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우리 통장으로 할 수 없으니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 본인 카드를 보내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10. 15.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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