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대부업체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가 필요하고, 입ㆍ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12. 3.경 대구 북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신거래 내역
1. 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