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2: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눈꺼풀 부종과 결막하출혈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