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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2: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눈꺼풀 부종과 결막하출혈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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