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1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창원시 진해구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원고 A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20. 01:00경 동료 1명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먹던 중, 같은 날 02:40경 원고 A가 요구한 술값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 B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전방출혈, 망막부종, 눈의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피고 역시 원고 B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찰과상, 치아파절, 망막진탕, 결막하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라.

그리고 피고는 위 주점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재 가림막을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마. 원고 A는 피고를 상해, 재물손괴, 사기, 강제추행,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2017. 11. 29. 사기, 강제추행, 명예훼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8. 8. 9.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935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는 2017. 2. 20. 02:40경 원고 B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출혈, 망막부종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일시경 원고 A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목재 가림막을 손을 쳐 파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벌금 300만 원)를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가 손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눈과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 A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차 원고 A에게 안검 부종과 멍,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A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