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 드링크 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도 피해 경찰관을 이빨로 무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