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30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