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단일한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