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6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4. 19:2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등 5명에게 소주 4병, 맥주 355mL 2잔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36,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청소년),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2명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령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었던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 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내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