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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6 2016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 경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이랴 부 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에 있는 골드 애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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