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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3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C 이사직에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C 운영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3. 2. 5. 23:40경 C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임시로 행주 행세하다 늙어막에 들통난 규린네 나는 걸레, 심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된 끔찍하게 재수 없는 걸레, 이리 저리 속이면서 재탕삼탕 사기치는 걸레, 김대신 걸레로 둘둘 말아도 영원히 알 수 없는 걸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 E, F, G를 모욕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런 걸레들”, “개구리처럼 잡으려고 보니 오줌만 싸고 가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다) 2013. 2. 6. 08;50경 같은 게시판에 “4쪼가리 걸레”, “대가리 다 큰 것들이 로봇마냥 조종당하는”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라 2013. 2. 6.경 같은 게시판에 “임시로 말려놓은 걸레, 심하게 오염된 걸레, 금테두른 걸레, 행주되기는 이미 불가능한 걸렌가 보네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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