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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22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23 지분에 관하여 2017. 7.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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