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1 2017가단149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7. 8. 25. 체결된 증여 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