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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539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062,442원, 원고 C에게 16,441,628 원 및 이에 관하여 2017.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지적 장애가 있었던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로서 역시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미성년자이다.

나. 피고 F은 망인의 고종 사촌인데 망인의 부모에게 맡겨 져 자란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다.

망인은 2013. 9. 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 교통사고 합의 금 76,000,000원을 원고들 대신 받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원고 A 명의로 익산시 H 아파트 2 층 I 호( 이하 ‘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수하고 이를 수리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2. 4. 5. 망인의 어머니인 망 J 소유의 익산시 K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J 아파트’ 라 한다 )를 L에게 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망 J의 상속인으로는 망 J 사망 전에 세상을 뜬 배우자 망 M, 망 G이 있고, 망 M의 상속인으로는 자식인 N, 망 G이 있으며,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3호 증, 갑 제 5호 증, 갑 제 6호 증, 갑 제 8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 을 제 5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들 피고들은 원고들과 망인이 지적 장애인 점을 이용하여 망인의 교통사고 합의 금, 원고 A 명의 아파트의 임대 수입, J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J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망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 등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48,870,000원, 원고 C에게 23,580,000 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들 피고들은 망인의 교통사고 합의 금, 원고 A 명의 아파트의 임대 수입, 이 사건 J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망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모두 원고들과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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