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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32254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86,73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1.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9. 공인 중개 사인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대 159.3㎡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스라 브지 붕 7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030,000,000원에 매수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6.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그 용도가 이 사건 건물의 2 층 및 3 층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로, 나머지 4 층부터 7 층 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2 층부터 7 층까지가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은 2018. 11. 30. 이 사건 건물의 2 층 및 3 층의 용도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실) 임에도 2012년 경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 대장에 이 사건 건물을 위반 건축물로 표시하여 등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면서 2019. 1. 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위 시정명령은 2018. 12.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은 원고가 위 1차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19. 1. 7. 원고에게 2019. 2.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은 2019. 1.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은 원고가 위 1차 및 2차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5,933,000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계고 하였고, 원고는 이행 강제금의 일부로 2019. 4. 27. 494,490원, 2019. 5. 23. 494,410원을 각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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