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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0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산 사거리 방향에서 부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피고 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2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벤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G 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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