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그 소유인 당진시 C 대 330㎡, D 답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 5.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4. 7. 원고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금을 7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5. 4. 7. 2억 원, 같은 달 27.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한 E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E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 피고 및 E은 2005. 12. 30. 위 매매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 및 E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조건부 또는 장래의 채권인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4. 7. 원고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금을 7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