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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구합102548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11. 29. 검찰서 기보( 시보) 로 임용된 후 2015. 6. 15. 검찰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8. 7. 23.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방 검찰청 B 지청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나. 최초 징계처분 및 취소 원고는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과에서 근무할 당시 벌과금 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벌과금 조정대상자의 유치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벌금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조정하여야 함에도 벌과금 유치대상자 E의 확정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을 조정함에 있어, 판결 확정 전 이미 유치집행이 끝난 기간 (1 차 11일, 2차 29일) 을 반영하여 벌금 200만 원을 집행 공제하여 0원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9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오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같은 청 노역장 유치집행 담당자로 하여금 위 벌과금 유치대상자를 2015. 9. 17.에서 2015. 9. 25.까지 성동 구치소에 유치집행을 하게 하여 9 일간 불법 구금케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공무원 법 제 56 조( 성실의무 )를 위반하였다.

1) 원고가 수원지방 검찰청 C 지청에 재직할 당시인 2018. 5. 2. 수원지 방 검찰청 C 지청 장의 징계의 결 요구에 따라 서울 고등 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최초 징계처분’ 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9. 징계절차 상 원고의 상훈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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