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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정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제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572-7 ㈜유창정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선소에 조립품을 납품한다. 그곳에 들어가는 부품을 도면대로 가공해 주면 첫 거래니깐 일부 선지급을 해 주던지 만약 돈이 안 되면 월 마감일로부터 65일째 되는 날에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공급가액 총 4,653,000원 상당의 품목명 SUS30418 외 6종의 가공품을, 2014. 2. 20.경 공급가액 4,356,000원 상당의 품목명 SUS30418 외 6종의 가공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공급가액 합계 9,009,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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