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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고단28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 B이 트위터(C)에 올린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 디엠 주세요. #초딩 #중딩 #고딩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섹트 #조건 #영상’,'25개 5천원 10명한테만 팔게요.

디엠 빨리주세요.

'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18:49경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로 6,000원을 입금하고,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자 아이들이 자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40개를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다운로드하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성착취물 판매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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