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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1278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6. 12.까지는 연6%, 그...

이유

1.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4. 피고에게 디스크 스프링 60대 물품대금 합계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판매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6. 12.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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