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 ”와 표장 “ ”의 유사 여부(적극)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 “ ”와 표장 “ ”는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등록상표권자와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경세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인의 등록상표인 “ ” (이하 센츄네리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면 메리야쓰, 속셔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 ” (이하 가호표장이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요부라고 할 “CENTURY” 와 “CENTENARY”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 가호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칭호의 차이나 관념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피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동종상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음은 그 주장 자체에서도 명백한 이상 그 사용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목적에만 국한되고 청구인과 부정한 경쟁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