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9:00경 파주시 통일로 333에 있는 봉일천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상황청취를 하려고 하자, D에게 주변에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야 이 새끼들 신분증 다 까봐. 야 씨팔 놈아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 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뉘우치는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