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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5496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외 2필지 지상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550만 원의 추가공사(하지작업)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억 1,864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86만 원(= 1억 4,300만 원 550만 원 - 1억 1,8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D이 2015. 5. 1. 소외 주식회사 E에 도급을 주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8. 5. 합의해지를 한 후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D을 도와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 업자들을 섭외하고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도 D이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D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이 주식회사 E과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 할 무렵인 2016. 8. 4.경 D에게 ‘현재의 잔금 1억 8,400만 원으로 준공할 것을 서약한다. 1억 8,400만 원 외에는 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6. 8. 11. 원고와 사이에 발주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피고 명의의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원) 1 2016. 8. 12. 30,000,000 2 2016. 9. 3. 3,300,000 3 2016. 9. 5. 1,700,000 4 2016. 9. 7. 30,000,000 5 2016. 9. 22. 28,500,000 6 2016. 10. 10. 15,140,000 7 2016. 10. 24. 10,000,00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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