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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30 2019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피해자 B이 군산시 C에서 운영하는 'D 음악홀'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으면서 노래방을 이용하는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현재 누범중인 사실),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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