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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0907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8. 8. 11:34경 C 3톤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48 사거리를 성동세무서 쪽에서 경수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차량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1수지 원위지골 골절, 왼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한쪽 방향, 즉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와 대향차로에만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인데 피고 차량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편도 3차로 중 3차로까지 진입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은 지게차로서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은 원고 오토바이의 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여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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