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위 전화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1개당 10,000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판매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방 내 8개의 방에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약 9.5테라바이트 분량)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씩 받고 음란 동영상을 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음란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전화방 내부 사진, 컴퓨터 화면 내용, 동영상 내용, 내사보고(전화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 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