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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2013누925 판결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099 (2013.03.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176 (2011.10.27)

제목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함

요지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사회적 신용,입지조건,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사건

2013누9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4099 판결

변론종결

2013. 7. 10.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 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1)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2)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중요한 재산인 점"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가치는 OOOO원 이상으로 위 실제가치를 반영한 양도 전 결산보고서 기준 원고의 자산인 약 OOOO원{결산보고서상의 원고 자산 약 OOOO원 +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제가치 약 OOOO원 -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결산보고서상 가액 약 OOOO원)}의 약 55%에 해당하는 중요 자산이다.]"를 추가하며,(3) 제5면 제14행에 있는 "채권최고액 OOOO원"을 "채권최고액 OOOO억"으로 고치고,(4) 제5면 제17행 "상호로 보인다)"다음에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구체화하여 기획재정부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1999. 4. 8. 개정 당시에는 제8조의2)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시점은 1999. 4. 8.인바,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2376 판결은 위 시행규칙 규정이 생기기 전의 판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을 추가하며,(5)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영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영업권에 대한 양도대금 O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 중 재고자산의 양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재화'란 재산 가치 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 1호의 '권리'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사회적 신용,입지조건,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 규정과 영업권의 개념에 의하면,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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