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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1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8. 08: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 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성남 고속도로 인천 방면 1.6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출 력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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