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2. 23. C에게 대출한도를 10,000,000원으로 하여 C의 요청에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출을 실시하는 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하였다.
나. D은 2016. 3. 17. 원고에게 D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25.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15805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0,592,558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는 2014. 4. 10. 부(父) F로부터 증여받은 경북 예천군 E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8. 1.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그 기초가 되는 D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계약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2. 2. 23.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C의 대출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등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의 C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