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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출중개업체 주식회사 C의 이사로 D에게 3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마포구 E,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채무자 D에게 찾아가 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행각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B에게 D을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3. 26. 10:3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채무자 D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 찾아가 D에게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최종적인 날짜를 각서에 써라. 우리 회사에서 돈을 변제하는데 기다려 줄 수 있는 날짜는 7월말까지 밖에 없다. 나는 각서를 받기 위해 온 사람인데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협박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D의 집에 찾아가봐라. 거기가면 이모가 계신데 그분한테 말하고, 딸이 공무원일 것이다. 딸한테 대출갚으라고 하고 딸의 남자친구 회사에 찾아간다고 한번 말해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에게 D와 그의 처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5. 3. 09:30경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902-303호 채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D와 그의 처인 I에게 "딸이 공무원이니까 딸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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