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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8고정631
주민등록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폭력조직원 선후배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D은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본인이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를 구하기 위하여 B에게 ‘피해자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네가 잘 아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B은 평소 잘 알고 있던 D을 찾아가 D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주)G 별정통신사로 전송하여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11. 초순경 김제시 H맨션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11. 8.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고, D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주)G 별정통신사로 사본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주민등록증 사본, F 소지 중인 주민등록증 칼라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이전처벌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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