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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3938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1,000만 원으로 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되는 부분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소외 C의 혼인 기간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가 지속되어 온 기간, 원고와 C이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상간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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