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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가합528636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숭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S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B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S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원고는 2000. 11. 8.경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T’이었는데, 2001. 2. 8. ‘U 주식회사’로, 2003. 3.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S’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V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2억 500만 원, 공사기간 2000. 11. 1.부터 2001. 8.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2002. 6. 말 중단되었고, 2002. 8. 21.경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3) 원고는 그 후 S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60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20.경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7나4861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S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29246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기성고에 관한 공사비 산정 등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S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나88933)은 2013. 2. 13. ‘S은 원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 약 67억 원 중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약 41억 원을 공제한 2,603,527,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건축주는 S에서 X, Y, 주식회사 하이팰리스(이하 ‘하이팰리스’라 한다

) 등으로 순차로 변경되었고, 하이팰리스에서 2007. 6. 18. S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날 S에서 W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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