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T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1) 원고는 2000. 11. 8. T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U’이었는데, 2001. 2. 1. ‘V 주식회사’로, 2003. 3. 2. ‘T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T’이라 한다
)로부터 인천 남동구 W(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205,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2. 7. 말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2. 8. 21.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2) 원고는 T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606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48617호)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08다29246호)은 위 항소심의 기성고에 관한 공사비 산정 등에 일부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88933호)은 2013. 2. 13. ‘T은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약 67억 원 중 기지급 공사대금 약 41억 원을 공제한 2,603,527,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T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건축주 명의 변경 및 X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위 공사의 건축주는 T에서 Y, Z, 주식회사 하이팰리스(이하 ‘하이팰리스’라 한다)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07. 6. 18. 하이팰리스에서 T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T에서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로 다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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