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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9세) 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3:5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근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반 경축 열기의 골절, 열려 있는 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종전의 연인 관계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6세로 나이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만 3번에 이르며, 특히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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