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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공범인 C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단719 판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과 공모하여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거액의 돈을 융통하는 사채업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대여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C에 비해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공범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은 저한테 말을 한 것도 없고, 피고인이 직원이라고 C을 소개하였는데, 제가 돈을 C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C을 고소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J, K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J, K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한 후 그 편취 금원으로 위 J 등에 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2014. 1. 19.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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