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의 죄는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 범죄사실란 첫 문단에 “피고인은 201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②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6. 3.경 벌금 200만 원, 2016. 12.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